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행사이익 연간 2억 원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세무 리포트
[비과세 특례] 행사이익 연간 2억 원 비과세 및 시가 이하 발행 특례
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(행사 당시 시가 - 실제 행수가액)은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.
누적 5억 원 한도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과세연도별로 분할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 지급 부담 없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소득세 차감 이월 혜택을 받습니다.
[양도세 과세특례] 행사 시 근로소득세 대신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부
스톡옵션 행사 당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고 45%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특례 적용 시 행사 시점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10~20%의 양도소득세율로 단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 단, 행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에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승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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